자동차 세금표와 자동차세 연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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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와 자동차세 연납제도

by DDONGS9 2020. 11.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다들 아실것 같아요. 내가 얼마정도의 자동차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연식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중고차를 구매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동차 세금표를 정확히 확인하여, 자신의 자동차세 미납조회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 확인을 하셔야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간단합니다. 위택스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환급신청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를 자동차 세금이라 하며 이러한 자동차 세금들을 얼마를 내야할지 한눈에 들어오는 표로 정리한 것을 자동차 세금표라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의 과세대사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은 모두 자동차 세금표에 따라 자동차 세금을 내야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ex)덤프,콘트리트믹서트럭 등) 또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납세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됩니다. 세율은 배기량(cc)에 따라 차등으로 나뉘는데 이를 한눈에 정리한 것을 자동차 세금표라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보기 - 승용차, 전기차 등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세금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CC당 세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식에 따라 세금이 감소되니 아래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금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금표 - 연식에 따른 경감률

자동차 세금은 연식에 따라 감소가 됩니다. 위의 CC당 금액과 경감률을 함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금표에 따란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기본적으로 연 2회입니다. 1~6월 중 1회, 7월~12월 중 1회로 총 2번 납부하셔야 됩니다. 제 1기분은 6.16~30일 중에 납부하셔야 하며, 제2기분은 7월~12월 중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청하면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월마다 다른데요. 1월에 신청하면 10%할인, 3월에 신청하면 7.5%할인 6월에 신청하면 5%할인 9월에 신청하면 2.5%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되는 자동차세 괜히 미납하여 자동차세 미납조회 및 납부확인하는데 시간 쓰지 않고 손쉽게 납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할인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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